드디어 2024년 초기창업 패키지 문이 열렸습니다.
우리 당차게 사업에 도전을 해 봅시다.
예비창업자 (사업자 등록전에 신청해야함)
◦ 사업 공고일(’24.1.30.)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- 단, 부동산임대업만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(개인사업자)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◦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(’24.1.1.~1.30.)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(해산 및 청산)을 하지 않은 자
사업화 자금 (최대 1억원, 평균 0.5억원), 창업프로그램 등
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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