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명: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주요 내용: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마원(월 최대 20만원) 지원
-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기간 내 12개월(회)분 지원
- 실제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 후 지원
지원 대상
- 만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
*청년독립가구 =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* 원가구 = 청년독립가구+부+모
2024 기준 중위소득 표 32%, 48%, 50%, 60%, 100%, 120%, 150% (welfarenote.com)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방문신청시 청년 본인 신청 원칙(단, 불가피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)
복지로 온라인 경로
복지로 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신청>기타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참고로, 지자체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통해서 알아 보실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전화 한통으로 해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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