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궁금하시죠,..
자 시작 합니다.
정부, 중소기업(제조업, 건설업) 사업주, 청년근로자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,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)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(3년)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이야기합니다.
--->다시 말씀드리면, 3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급을 정부돈과 사업주의 돈이 합쳐져서 주는 것이죠. 즉, 청년·기업·정부가 함께 적립 -> 3년 근속 시 1,800만원 자산형성
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? 힘들어도 3년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.
관련 신청 사이트: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(sbcplan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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